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실내용 어린이 미끄럼틀과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온열 침대 등 4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P사가 제조한 실내용 미끄럼틀로 인조 가죽에서 기준치의 194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D사와 S사가 제조해 판매하는 전기 온열 침대는 충전부가 노출돼 이용자가 감전될 우려가 있어 리콜 명령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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