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47)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에 약 5억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작년 11월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