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고령자 금융 피해를 막는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 피해의 정의를 명시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고령의 금융소비자 금융 피해 의심 사안을 신속한 법 집행기관 및 금융감독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경제적 착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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