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전체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고 유관 정보를 선별할 경우 데이터의 분실·변경 우려가 있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측면에서 전체 이미지 생성이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압수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자정보 분석의 선행 절차 성격이라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주장 등이 제기됐을 경우 전체 이미지와의 대조 말고는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가 없는 한 실무상 전체 이미지 보존 필요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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