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표창 근거한 '묻지마 징계 감경'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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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표창 근거한 '묻지마 징계 감경' 없앤다

징계 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 감경 금지 비위 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를 삭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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