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자 중 공공기관장의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받은 건수는 456건으로, 전체 징계 건수의 49.4%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990년대에 받았던 공공기관장 표창까지 징계 감경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또 공무원 징계령 등에서 정한 징계 감경 금지 비위 행위를 공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징계 감경 사유를 삭제하는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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