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 사내이사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그는 "택시 기사님께서 '미행을 당하는 것 같다'고 알려주셨다.
민 이사는 "이런 걸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이 사람들이 물들 수도 있다.그래서 (내부 문건에 대한) 비판 메일을 작성했던 거다.당당하면 차라리 (문건을) 밖에 공개하라고 했다"고 비하인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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