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 등을 촬영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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