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표창에 의한 징계감경 남용을 방지하고자 '공공기관 징계감경 제도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공공기관은 장관급 이상의 표창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장의 표창으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각종 경진대회 △친절·교육훈련·봉사활동 등 직무 공적과 무관한 공공기관장 표창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