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차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지난 3월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했고,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으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 차관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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