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금고 회원 수십 명에게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내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법은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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