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몆년사이에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대폭 늘렸다.
외국인 근로자 A씨는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11일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는 인력송출업체 등이 개입해 노동자와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수료나 관리비용 명목으로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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