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접수되면 공정위는 행위의 중대성과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고려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리만코리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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