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표결을 다음 달 10일 시행하기로 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 안건은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한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임 회장 불신임 안건 등 표결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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