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지자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56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을 준 CCTV 판매업체 대표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지자체 CCTV 설치 부서 담당자였던 A씨는 2019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B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모두 5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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