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통주에는 출고량 기준으로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금 감면 기준을 발효주 700㎘, 증류주 350㎘ 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추가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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