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이하 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배상 청구 등의 권리 보장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일본 정부에 대해 대면 심사를 실시한 위원회는 또 부부가 같은 성(姓)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민법 규정을 재검토해 '선택적 부부별성'을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왕위 계승권을 남성에게만 인정한 '황실전범'에 대해서도 여성차별철폐조약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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