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소송을 거쳐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다.
이어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부신암과 유해 물질이)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부신암과 A씨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로서 희귀암의 일종인 부신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 산재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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