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자녀와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내방동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말다툼을 벌인 20대 딸의 옷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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