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폐기물 봉투(20L 이상)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배추, 무 등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의 경우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다량배출사업장 포함)의 경우 기존의 배출 방식대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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