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 및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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