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
29일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두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하이브와 민희진 양 측은 법정에서 각각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이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라며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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