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들이 '효능 논란'으로 유효성 재평가를 받는 뇌 기능 개선제의 보험 약값을 삭감당하거나 환수당하지 않으려고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보 당국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급여를 줄이거나 아예 보험 약 목록에서 빼버리려고 할 때마다 소송 카드로 맞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020년 8월에 이 제제가 치매에 처방될 때만 보험급여를 유지하고, 그 이외의 경도 인지장애나 정서불안, 노인성 우울증 등에 대해서는 선별급여를 적용해 약값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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