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서 지역주택조합장 원색적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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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대화방서 지역주택조합장 원색적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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