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 '도적X·미친개' 표현…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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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도적X·미친개' 표현…대법 "모욕죄 아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향해 ‘도적X’, ‘미친개’ 등의 표현을 사용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들이 포함된 글을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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