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시작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 요구가 10년이 훌쩍 지난 2022년 1월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정작 ‘속 빈 강정’ 신세다.
인구 100만명 대도시들이 특례를 처음 논의하던 당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특례시들 역시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바라고 있다.
특례시 역시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 확보는 물론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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