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일본인 여성 80명의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업주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9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2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여성 80여 명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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