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민희진 전 대표는 “법이 말장난 같은 부분들이 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는 한몸이냐, 아니냐의 딜레마가 있다.누군가는 어느 때는 한몸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한몸이 아니라고 했다가 그런 싸움 중에 제가 가처분을 한 이유는 저의 결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가처분이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된다는 예상은 안했다”고 털어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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