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가처분 각하 결정 후 첫 심경을 밝혔다.
이날 방송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런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 당일 생방송을 진행하게 된 민희진은 "화제 될 운명인가 싶다"며 첫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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