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미행과 살해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희진 측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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