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가처분 ‘각하’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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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가처분 ‘각하’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종합]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법원에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9월13일 임시주주총회소집 및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민 전 대표 측은 같은 날 법원이 주주간 계약 상 ‘프로큐어 조항’에 맞물려 “법리적 이유로 가처분을 각하한 것 일 뿐” 그럼에도 해당 계약 ‘효력’을 “부정한 건 아님”을 강조하며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민 전 대표 임기가 2026년 11월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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