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내이사의 대표직 복귀가 무산된 가운데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며 "어도어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라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여성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