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2명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뒤 다른 여성들에게 되판 20대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생아 딸을 A씨에게 판 B(27·여)씨 등 여성 2명과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의 딸을 넘겨받은 C(57·여)씨 등 총 4명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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