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측 소송대리인은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을 보지 않고 100% 논술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과 맞먹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정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험생 측에는 "'논술시험 효력정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달라"며 "재시험 요구 권리의 경우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당사자들이 관련된 시험 효력을 정지하는 것과 거기서 더 나아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것 사이의 '간극' 속에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에게 학교의 재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더 따져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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