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복귀 불발’…하이브 “법원 판단 감사”vs 민희진 “주주간계약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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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 복귀 불발’…하이브 “법원 판단 감사”vs 민희진 “주주간계약 유효”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며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여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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