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공표용 선거 여론조사에만 적용되던 신고 의무를 비공표 여론조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공표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실태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다는 게 여심위의 판단이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거여론조사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규정상 비공표 조사는 신고 의무는 물론 결과등록 의무도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며 "비공표 조사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도 (여론조사는) 결국 돈과 관련돼 있어서 규제를 우회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명태균 씨 사안이 그 예"라며 "규제는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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