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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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 규정, 행정기본법 중복 시 삭제…법체계 정합성 확보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뒤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해 행정법 체계를 간결화·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행정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한 경우 이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의 일괄정비를 지속해 추진하고 있으며, 9개 일괄개정안, 38개 법률은 이미 발의되어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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