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숙박시설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기간 등 성수기 고객을 상대로 과도한 이용료를 책정,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시설 이용 시 추가 비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6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 사업자에게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