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법원 "가처분 이익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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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법원 "가처분 이익 없어"(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대표 재선임'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오는 30일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민 전 대표의 궁극적인 신청 취지다.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어도어의 하이브 측 사내이사 3인에게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하라고 하이브가 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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