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업 상황에 따라서 도입을 판단해야 한다"고 대주주인 기업 측 입장에 기운 듯한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그런 한편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상황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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