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도중 '국회의원 살해하겠다'라는 글을 올린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서울에 사는 국회의원과 잘 사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 등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B씨는 당시 채팅방에 있지 않았고 본인이나 '국회의원', '서울에 잘 사는 사람' 등이 살인 예고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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