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민 전 대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원하는 대표이사 자리와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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