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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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20대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런 모습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변명하는 태도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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