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의 배경에 대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돌봄노동의 가치는 저평가 되며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너무도 열악해 요양보호사처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일자리를 꺼리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책적 한계점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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