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변호인 “악의적으로 법 위반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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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변호인 “악의적으로 법 위반한 것은 아니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2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면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씨의 변호인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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