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특구(이하 분산 특구)로 지정되면 이같은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분산에너지법 시행령 규정(발전설비용량이 40㎿ 이하)에 따르면 분산 자원으로 할 수 없다"며 "정부가 분산 특구에서 이런 용량 제한을 해제한다면 용량에 관계 없이 분산 자원으로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해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은 크게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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