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보호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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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보호자 동의 없어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야"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실종아동의 의사를 존중해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또한 실종아동들이 가정폭력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출해 보호시설을 찾더라도, 현행법에는 보호시설에서 이들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보호자에게 실종아동을 인솔하여야 하는 원칙 때문에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다"며 "실종아동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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