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실효적 기준 없이 자체 내부 종결 처리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 조정이 필요한 4400건의 분쟁을 담당 부서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내부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백내장 등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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