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윤 대통령 대선 국면에서 81차례 여론조사를 했는데 관련 비용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의혹으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주장한 내용이다.
신 의원은 "(명태균, 강혜경 등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지만, 관련된 정황들이 쭉 나와 있다.첫 번째는 (여론조사 비용이) 선거 회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나.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내용을 가지고 한) 그런 보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다.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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