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통해 대마 2억6000만원 거래한 20대...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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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통해 대마 2억6000만원 거래한 20대...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 선고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세)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다크웹의 마약류 매매 전문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이트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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