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교육법에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이 규정됐고, 이듬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고교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인 고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말 일몰(효력이 사라짐)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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